(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 인수ㆍ합병(M&A)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 개정에 나선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일 발표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에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추가해 오는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담겼다. 해외 기업을 인수해 이른 시간 안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등 국내 가치사슬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를 통해 기술 확보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대기업)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0%다. 공제 한도는 5천억원이다.

사후관리는 5년이다.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면 세액공제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추징한다.

이 개정안의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우리나라 기업이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범위는 출자금액의 5%다.

내국법인 상호 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 간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요기업 간 협력사 공유 및 공동출자를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출자를 받은 기업이 일정 기간(유상증자 후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ㆍ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액에 이자를 더해 추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로 올라서거나,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것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도 확대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더욱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5년간 50%였는데, 3년간 70%에 이후 2년간 50%를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해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 외 외국인 기술자는 현행 적용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더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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