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부터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들이 추심 없이 빚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달 2일부터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했지만, 원금 탕감이나 채무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말부터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 없는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가 13곳의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모든 추심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향후 채무자는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과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현재 30~90%인 채무감면율은 최대 22%까지 추가로 감면이 가능하다. 이때 최종 감면율은 45.4~92.2% 범위가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천만원인 경우 기존 채무감면에 따르면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재조정을 통해 추가 감면율이 적용되면 최대 78만원의 원금을 남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본인의 빚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감면율도 차등 적용된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미약정 채무자는 59만9천명 정도로 이들의 채무는 5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를 늘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새로운 시도가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은 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전달 체계상 약점이 많다"며 "이번을 계기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상호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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