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가맹희망자들이 궁금해하는 예상수익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설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맹희망자 70명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알렸다.

설빙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밝혔지만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므로 당시 영업 기간이 6개월을 넘긴 가맹점이 없었다.

설빙이 제시한 예상수익은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의 매출이거나 2013년이 아닌 2014년 성수기 매출액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었다.

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들의 투자 결정 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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