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9일 지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취임하자마자 공정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전망이다.

재벌개혁, 갑질 근절 등 공정경제 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가는 한편 원안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재취업 비리로 땅에 떨어진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혁신 요구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 공정위는 사정기관이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재벌개혁을 주도했고 을의 눈물을 닦고자 갑질 근절에도 힘을 쏟았다.

조 후보자도 재벌 규제와 경쟁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이 기조를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중요한 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지지 부족 속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재벌들의 3세 승계가 목전이고 계열사 간 분할, 합병 건이 즐비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요구가 클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조직을 추스르고 재정비해야 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하고 검찰도 공정위가 고발한 이후에 수사에 들어가게 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약화하려는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경쟁을 꺼내 든 것도 전속고발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와 공정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오수 법무차관에 대해서 공정위 직원들은 점령군이라며 술렁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 수사의 빌미를 허락한 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공정위가 제도 집행기관으로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직원들의 대형로펌과의 유착 의혹, 약한 처벌 수위 등으로 전속고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외부인과의 접촉 보고를 의무화한 로비스트 규정을 만들었던 김상조 전 위원장은 떠나는 날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내부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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