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을 판매한 후 지급하는 보험금을 예정위험 보험료로 나눈 것을 위험손해율이라고 한다.

위험손해율이 100%보다 낮을 때, 즉 지급보험금이 예정위험 보험료보다 적을 때 위험률차익이 발생한다.

그 반대로 100%보다 높을 때 위험률차손이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 위험률을 실제 발생률보다 높게 설정한다.

이 때문에 다른 특별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험률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 최초에 설정된 예정위험률에 충분한 안전할증이 설정되면 위험률차익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안전할증이 충분하지 못하면 위험률차익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

암 진단율과 같이 실제 발생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경우 실제 발생률이 예정위험률보다 높아질 수 있어 위험률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사망률과 같이 실제 발생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할 경우 예정위험률과 실제 발생률의 차이가 커지고, 이는 위험률차익 확대로 이어진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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