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이른바 '충전금'으로 불리는 고객 예치금에 대한 관리도 올해 국정감사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간편결제 업체들의 충전금(미상환잔액) 규제에 관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7개 간편결제 사업자(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의 미상환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298억9천만원으로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상환잔액은 지난 2016년 236억9천만원이었고 2017년에 785억5천만원으로 3배가량 급증한 이후 지난해에는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 업체는 미상환 잔액의 대부분을 현금이나 보통예금(77.9%), 정기예금(20.4%)로 관리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수시 입출식 금전신탁에 보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들 간편결제 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상환 잔액을 보호받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고려하는 것도 간편결제 업체로 대표되는 전자 금융업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핀테크를 기반으로 날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간편결제 업체들은 막대한 고객들의 예치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개 간편결제 업체들의 미상환 잔액의 합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전체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비바리퍼블리카는 445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나타내 지난 3년간 누적 순손실이 1천62억원에 달한다.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넓은 의미의 규제라 볼 수 있는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른 경영지도 기준(사진)뿐이다. 여기에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라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발행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늘려주는 대신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사업자가 이용자의 충전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는 고객의 충전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신탁계약 등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편결제 업체들의 미결제잔액 관리 방안을 내놓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결제잔액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아직 미결제잔액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 국가가 없어 이는 금융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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