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해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해 핸드폰 부품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보고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법인세·관세 세금감면과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mr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