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LH가 우선매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앞으로 최대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을 방안으로 전매제한 확대 카드를 꺼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국토부는 이 기간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전매제한기간을 인근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함께 확대된다.

불가피하게 전매를 해야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주택을 우선 사들인다.

국토부는 이미 마련돼 있는 이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에도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대로 입주금에 은행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매입하되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높일 수 있다.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검토됐던 채권입찰제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밖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거주의무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 중인데 이를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9·13 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전매제한에 더해 거주의무기간을 적용 중"이라며 "민간택지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거주의무 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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