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선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한다"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역인 곳 중에서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곳을 가려내게 된다.

실제 적용되는 곳은 정량요건을 충족한 곳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실장은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정심을 통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한다"며 "현재 주정심 개최 일정 등을 말하긴 어렵다. 시행령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 가격변화 등 전반적인 항목을 다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그는 "정량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 상승세가 확산할 여지가 없다고 보면 빠질 수도 있다"며 "시행령 개정은 제도적인 요건만 갖춰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가 있어 수도권 30만채 공급 대책 등을 마련했다.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실장은 정비사업 단지가 임대 후 분양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서울시 조례상 정비사업은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일반분양하게 돼 있어 임대 후 분양을 할 수 없다"며 "임대 후 분양을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이 고액일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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