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서울 등의 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를 높이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들썩이자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으로 넓히기로 했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조차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처지다.

국토부는 이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31곳이다.

다만, 최근 지방에서 분양가와 집값 상승폭이 컸던 대전과 광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적용조건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도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 활용되기 어려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시도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정량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자동 적용되진 않고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량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 상승세가 확산할 여지가 없다고 보면 빠질 수도 있다"며 "시행령 개정은 제도적인 요건만 갖춰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는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집값 상승폭이 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13 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전매제한에 더해 거주의무기간을 적용 중"이라며 "민간택지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아 단기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거주의무 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검토하는 후분양에 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방안들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문기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현재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집값이 안정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봤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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