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감사나 감사위원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분식회계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 또한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설명을 위해 이른바 '대우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 감사 책임이 문제됐던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 사안은 회사의 분식회계 문제로 감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건이다.

당시 피고 감사는 회계분식이 교묘하게 이뤄졌고, 일부 이사의 전횡이 용인됐던 과거 실무 관행상 회사의 중요 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또 회계분식이 다른 임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만큼, 재무제표 등의 검토만으로는 이를 발견하는 것이 당초 불가능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감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었다거나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이 조직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면, 감사의 주의의무는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격히 가중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에게 주어진 직무상 주의의무는 단지 최종적인 결산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의 검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에 의도적ㆍ조직적인 분식 시도가 개입됐는지 여부에 관해 일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회사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나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 제한 등을 오히려 감사의 책임가중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기존의 관행이나 구조적·조직적 방치 상태 여부 등도 감사의 책임감경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회계분식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점도 감사 책임의 요소로 평가했다.

감사나 감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제약들을 주어진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보다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여부에도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통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 자신의 법적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실질적 감사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도 충실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무상 감사 개인이 모든 감사업무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보조인력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회사의 내부조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고, 이차적으로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외부 자문의 활용의 경우 관련 경험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 김경천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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