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강도가 유럽연합(EU)보다 더 강해 한일 소재부품 산업 격차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관련 법률을 전면 재정비해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한국이 EU보다 강하다"며 "현재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은 신규 및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U와 전문 인력의 질적·수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EU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EU는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또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측면에서도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천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대상이 약 3.5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이 노출량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위해성 높은 물질 관리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유해성(독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안전 외에도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환경부가 규제의 주체지만 일본과 EU는 산업부처가 화학물질 평가관리 법률을 주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또 지난해에도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약 1만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 설계 및 집행에 있어 기업의 필요와 애로사항을 청취 및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한국 화평법과 화관법에서는 기업에 평가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비슷한 평가를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은 지적 재산권 문제로 EU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없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능력으로 EU보다 더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산업 발전도 저해한다"며 "화평법을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민간 중심 평가를 정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평가 과정과 결과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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