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관련 법률을 전면 재정비해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한국이 EU보다 강하다"며 "현재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은 신규 및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U와 전문 인력의 질적·수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EU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EU는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또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측면에서도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천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대상이 약 3.5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이 노출량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위해성 높은 물질 관리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유해성(독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안전 외에도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환경부가 규제의 주체지만 일본과 EU는 산업부처가 화학물질 평가관리 법률을 주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또 지난해에도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약 1만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 설계 및 집행에 있어 기업의 필요와 애로사항을 청취 및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한국 화평법과 화관법에서는 기업에 평가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비슷한 평가를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은 지적 재산권 문제로 EU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없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능력으로 EU보다 더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산업 발전도 저해한다"며 "화평법을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민간 중심 평가를 정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평가 과정과 결과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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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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