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포함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기됐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가' 지역에 해당하는 29개국이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다.
 

 

 

 


일본은 '가' 지역에서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에 수준이 적용되며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가의2' 지역 제출서류가 '가의1' 지역보다 2종 많아지고 심사기간도 '가의2' 지역에서는 '가의1' 지역보다 10일 긴 1일 이내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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