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은 국내외 법상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했고,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면서 기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큰 국면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나흘 만에 개정안이 발표됐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8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실무적인 마무리를 거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의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됐고 상응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박 실장은 "일본 측에서 한국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입 고시 개정을 계기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일본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고 국제법 규범상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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