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올해 들어 국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메리츠화재만 두차례 고배를 마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 두 건에 대해 모두 미부여 결정을 내렸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내놓으며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대부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 상반기 총 12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으며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사 5개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 5개나 더 많았다.

삼성생명이 2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따냈으며 라이나생명과 KDB생명, 흥국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이름을 올렸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이 획득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삼성화재가 걸음 수에 따른 위험률 차이를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해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약관을 선보여, 6개월간의 독점 판매를 부여받았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지난달 말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이 확정된 후 해당 암이 다른 기관에 전이되는 경우에도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과 어린이 치아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 위험률 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상품심의위원회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도전에 실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를 활용한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 움직임이 적극적"이라며 "올해 100%에 육박하던 배타적 사용권 획득률에서 메리츠화재의 경우 아쉽게 고배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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