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번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오랜 시간 금소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법안을 마련해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4일 법안소위를 연다. 지난 1월과 3월 이후 5개월 만에 마련되는 자리다.

그간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된 만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과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P2P 대출법 등 4개 금융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법안은 금소법이다.

국내에서 금소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급부상하며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과잉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범정부 차원에서 제기됐다.

이후 2011년 7월 바른미래당(당시 통합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금소법의 첫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금소법은 매번 추진됐다. 어느 정부의 어느 여야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

한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매번 상정된 정부 입법안이 자동 폐기돼온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당리당략 때문이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도 쉽게 금소법을 반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부터 추진해온 법안"이라며 "지금이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하며, 더는 국민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소법 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5개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중 정부안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이 전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는 게 골자다. 그간 금융투자 상품과 일부 보험상품에는 적용돼왔지만 이를 은행이 판매하는 대출까지 확대, 소비자가 불필요한 약탈적 대출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전환,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수단도 도입된다. 특히 그간 과태료 성격의 제재만 받던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은 금융회사 영업 관행 자체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다.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면 금융당국이 판매를 금지하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된다. 그 밖에 금융소비자 관련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길도 마련된다.

이미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금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며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금융 소비자가 많아진다면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키코, 저축은행, 동양, 그리고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 등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숱한 경험을 봤다"며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있는 내용은 정리했다. 국민들이 워낙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 이번에는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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