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유재산 관리전환이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도 가능해진다. 관리전환은 회계ㆍ기금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조치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일반회계(총괄청, 기획재정부)와 특별회게ㆍ기금(중앙관서)의 이원화된 재산관리체계로 상호 관리전환이 유상으로 한정돼 있었다. 정부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주변 잔여 부지를 다수 보유 중이나 국토관리청(재산관리기관)은 도로 구역 외 재산관리에 소홀했다.

국토부는 도로변 유휴재산(3천238필지, 922억원)에 대해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을 요청했지만, 유상전환만 가능한 법체계에 가로막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계ㆍ기금 간에 무상관리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에서 관리인력과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무단점유, 유휴재산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이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총괄청은 일반회계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한 이후에 필요하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각 중앙관서가 행정 목적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용도 폐지 이후 재산 활용 필요할 때 적기에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용도 폐지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이후에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관서의 용도 폐지 거부감이 완화하고, 자발적ㆍ적극적 용도 폐지가 촉진될 것"이라며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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