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가 핵심기술과 같은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을 절취해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해외에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보다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을 내리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 인수·합병(M&A)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게 돼 있어 자체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M&A를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 M&A는 그동안 제도를 운용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기술 침해 시에는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강화되는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2월경 시행된다.

mr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