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을 해외에서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에 대응하고 피해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며 "지난 5일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8월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과 관련해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 세액공제,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공동출자 세액공제 내용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자 예비타당성 면제 약 1조6천578억원을 정부 내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Test-Bed) 확대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위원회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위원회도 설립을 준비 중이다"며 "일본의 일부 품목 수출 허가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근본적 강화 방안을 일관되게 차질없이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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