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신속히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은 피해보상 전담 조직을 만들고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전날 공지했다.

유진투자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지난 9일 서버 시스템 내부 일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오전 9시 2분부터 오후 12시(정오)까지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복구 완료 후 보상을 위한 피해사실 접수 채널을 오픈하고 보상안 마련에 돌입했다.

피해보상은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2019년 8월 12일까지)되어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에서 통화시점, 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확인한 경우라는 조건에 맞춰 이뤄진다.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되었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이 보상금액으로 지급된다.

피해보상은 민원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다시 한번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IT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고객님들께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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