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수출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중소기업으로,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출예정기업도 포함한다.

특히 최근 한일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은 우대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총 8천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95%의 보증비율과 0.3%포인트의 보증료율 차감 등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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