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키코(KIKO) 피해기업 안건이 이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의 수용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점쳐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조위를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거래은행은 산업·신한·우리·KEB하나·씨티·대구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들 4개 기업의 총피해금액을 약 1천600억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을 통해 손실을 본 금액이 최소 600억원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키코 공대위는 분조위 상정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중 1곳인 일성하이스코의 공장 매각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성하이스코의 채권자인 유암코가 울산에 소재한 일성하이스코 공장을 매각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키코 공대위는 "유암코는 기존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키코 분쟁 조정이 재이슈화되던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돌변했다"며 "은행들이 분쟁 조정을 미루면서 유암코를 통해 분쟁 조정 대상을 줄이려는 속셈"이라고 규탄했다.

키코 공대위는 유암코가 기업들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배상금을 받더라도 배당 등을 통해 은행에 다시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국회, 금감원 등에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은행들은 일단 분조위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 조정에서 기업 피해액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도 아직 별도의 태스크포스(TF)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가 나와야 세부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 결과의 수용 여부를 현행법상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은행들의 수용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이유다. 분조위 결과 배상 조치가 나오더라도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선제적으로 수용할 경우 여타 은행들도 수용에 나서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방안 역시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한 업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의 '큰 손'이나 다름없다"면서 "분조위 수용 여파가 키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여타 상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기업과 은행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금감원은 사전 중재에도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등에 대해 양쪽에 설명하고 의견도 받아보는 등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다"면서 "최종 목적은 우리 조정안에 대해 양쪽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는 데 있는 만큼 그런 작업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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