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759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대림산업을 제재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3년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고 중요 사항을 빠뜨린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11개 사업자에 선급금을 늦게 주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천503만원를 주지 않았고, 245개 사업자에게 대금을 상환기간이 60일이 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천997만원도 모른 체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4억9천306만원과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으로 도급금액을 올려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지 않거나 30일이 지나서야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천59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서 발급 지연을 막고자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나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조치한 것으로, 앞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을 엄정히 조사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