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아시아펀드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ARFP)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일본, 호주 등 역내 회원국들과 자유로운 펀드 판매가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의 국내 시행근거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이 법안을 발의한 후 약 1년여 만이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일본, 호주, 태국, 뉴질랜드 등 아시아 회원국들과의 펀드 등록과 판매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즉, 한 국가에서 등록된 펀드를 다른 국가에서 판매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공모펀드 기준인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를 모델로 만들었다.

이 덕분에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자국 운용사에서 운용, 판매하는 펀드와 유럽 공통의 UCTIS 펀드 판매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은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한 바 있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운용사 펀드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운용업계에서는 아직 펀드를 정식으로 출시하거나 준비 중인 곳은 없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 종류에 따라 당국 심사를 받는 데 6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시아펀드패스포트 도입으로 이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펀드가 런던, 뉴욕시장에서 팔리기는 아직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우선 아시아 펀드 시장끼리 교류를 해서 시장을 넓혀나가고, 향후에는 유럽의 UCITS와도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아직 아시아펀드패스포트를 대비해 펀드를 따로 출시한 것은 없다"면서도 "관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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