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아시아펀드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ARFP) 시행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내수시장 아시아펀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운용사들의 글로벌화를 촉진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RFP 시행근거가 지난 14일 마련되면서 향후 6개월 이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RFP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고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된 펀드는 당국인가 절차를 간소화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4월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간 ARFP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하기도 했다.

ARFP는 투자자들에게 아시아권 펀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존 국내 펀드와 역외펀드 이외에 패스포트펀드라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아시아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기회가 확보될 것"이라며 "펀드 법규나 예측 가능성, 접근성 등에 있어 펀드 규율 체계와 내용이 표준화되면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운용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이 역외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도 은행, 증권사 등 일반 판매 채널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 시장의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며 "국가별 펀드 발전 정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내수 중심의 수요기반을 가져왔던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패스포트 펀드의 해외판매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ARFP 도입을 계기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면서 운용사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호주과 일본 등 ARFP 관계국의 주식을 담은 패스포트 펀드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투자자 수요와 상대국 영업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내수 시장의 인프라와 기존 아시아 판매망을 통해 경쟁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 등 해외 운용사들이 국내 시장 인프라를 넓히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내 운용사들이 내수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고객층 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를 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아시아 펀드뿐 아니라 패스포트에 대비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작업이 이미 진행되는 상황이며 투자수요 다변화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본다면 국내 운용사의 글로벌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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