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정지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혁신금융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가운데 그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핀테크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 관련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지난주 금융혁신기획단을 끝으로 국별 대면보고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주요 현안별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청문회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지만 늦어도 '8말 9초'에는 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와 기부금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만 큰 논란이 될만한 소지는 적어 청문회의 쟁점은 정책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을 무리 없이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를 시작한다. 앞서 한차례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최대 2곳까지 인가를 내주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까지 만들어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 대표 아이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직접 찾아 인터넷은행을 '내 손안의 은행'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인터넷은행 규제혁신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기존 은산분리 허들을 넘은 혁신성장의 아이콘이 됐지만, '대어(大魚)' 사업자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다. 예비인가 접수 재추진 일정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앞선 참가자들이 다시 도전할지도 미지수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에 100% 의존하는 인터넷은행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만 신분 확인을 하다 보니 외국인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며 "신규 인가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을 키울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산업에 힘을 실어줄 이른바 '데이터 3법'과 같은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일도 사실상 은 후보자에게 바통이 넘어갔다.

지난 14일 150일 만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이터3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법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에 필수적이다. 유일한 핀테크 유니콘인 토스를 비롯해 뱅크샐러드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을 외면하는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오픈 API를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다"며 "당리당략에 의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돌파할만한 당국의 묘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는 물론 기존 금융회사들의 혁신서비스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0여건의 접수가 이뤄졌다면,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에만 2배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과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사례가 많았고, 핀테크 업체뿐만 아닌 통신, 전자상거래업체들까지 도전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은 후보자가 혁신금융을 제도화할 더 많은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기존 제도권 금융과 핀테크 업체들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혁신서비스 신청을 통해 기존 은행이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직접 투자까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가진 핀테크 업체를 찾아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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