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개인투자자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의 향방은 결국 잃어버린 원금을 감독당국의 조정으로 일정 부분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향후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수용하고, 투자자들과의 조정안이 쉽게 도출되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DLS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9건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판매에 대한 조정 신청이 한 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분이다.

이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 5월에 최초로 접수됐다. 6월에 없던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달에 4건으로 불더니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 급증하는 추세다. (연합인포맥스가 1일 오전 9시 6분께 송고한 '반토막 난 금리연계 DLS' 제하의 기사 참고.)

문제는 앞으로 DLF, DLS의 만기가 줄줄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오는 11월까지 1천266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 상품은 현재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해 현재 금리 수준이 만기까지 유지되면 손실률이 95.1%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액으로 보면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DLF, DLS가 만기에 좀 더 여유가 있다. 올해 만기별 잔액이 492억원이다. 내년에는 6천141억원으로 대폭 불어난다.

파생결합상품의 만기가 끝나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원금을 잃어버린 투자자가 기댈 곳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판매사가 임의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쟁 조정 신청이 몰리면서 금감원도 첫 분쟁조정위원회에 집중하고 있다. 일일이 분쟁 조정위원회를 열 수 없는 만큼 첫 분조위로 선례를 만들면 이후 자율조정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재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접수된 분쟁 조정 건은 서면조사와 피해자 면담 등 사실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제 외부 전문위원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들이 남았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분조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 분조위가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최대한 빨리 분조위에 올리려고 한다"며 "은행들 입장에서 배상 비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피해자나 판매사들의 불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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