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진술 및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진술 및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커지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와 중개인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진술 및 보증보험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에 대해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특히, 사모펀드와 같이 일정 기간 이후 청산을 할 예정이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보험의 효용은 커진다.

과거에는 매도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매수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

경쟁입찰 상황에서는 협상력이 높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쟁입찰 상황에서 매도인이 보험 관련 조건들을 미리 파악해 매수 후보자들에게 알리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매수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되기도 한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경쟁입찰 상황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매도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경우 입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술 및 보증 보험의 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업종이 속해 있는 산업과 거래 규모, 배상 한도액, 자기부담분, 보험 기간, 실사의 범위와 정도,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경우 배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1~4% 정도를 보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료 이외에도 보험사 및 보험 중개인의 법률실사 등과 관련해서도 수수료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 가입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엔 이 비용도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진술 및 보증 보험의 효용 가치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자기부담분과 최소 손해 금액, 배상 한도액 등의 금전적인 부분 뿐 아니라 배상 기간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게 되고, 특히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한국에서 진술 및 보증 보험이 얼마나 빈번히 활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지금보다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 외국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해외 M&A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 류명현 선임 미국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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