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NH농협은행의 지시를 받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바탕으로 만든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 운용은 금지돼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를 발행한 운용사와 주선자로 판단되는 은행이 함께 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이 회사들이 공모펀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같은 펀드를 사모펀드로 분할해 팔면서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펀드를 시리즈 형태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은 펀드를 분할해 판매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의 및 과실, 위반 수위 등을 고려해 규모를 책정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펀드 모집 금액과 이 과정에서 얻은 수수료와 보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 두 곳을 통해서 이런 펀드를 거래해 위반 사례가 더 많고 과징금 규모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이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때 실질적인 펀드 형태나 성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 운용과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펀드 설정을 주선한 것으로 판단되는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제재 검토를 진행해 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OEM 펀드 문제에서 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제삼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이를 지시한 판매사에 대한 제재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NH농협은행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해 대규모 과징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자조심 예정일은 오는 26일이지만, 일정은 연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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