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늘리려 애쓰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계약을 하도록 하는 추가 유인책도 마땅치 않고 강제하는 방법도 녹록지 않아 전자계약 활성화가 답보할지 우려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전자거래는 2만7천759건으로 목표치 19만건 대비 달성률이 14.6%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인된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2016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적용됐다 2017년 전국 확대 시행됐다.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계약서 위변조 등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모아 더 정확한 통계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들이 세원 노출을 우려해 전자계약을 꺼리는 데다 중개사들이 전자 기반 문서 처리에 익숙하지 않아 거부감을 갖고 있다.

전자계약은 시스템에 가입한 중개사만 체결할 수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전자계약시스템 가입률은 25.1%에 불과하다.

2017년 달성률이 6.4%였던 데 비하면 2배 이상 높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에 따라 19만건 목표치에 따라 편성된 예산 7억1천600만원 중 약 2억3천만원도 불용됐다.

체결된 전자계약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부문이 대다수고 민간의 전자계약 비중은 19.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료를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로 매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회원 가입률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자를 위한 세금 감면, 금융 측면의 혜택 등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규제가 비용 대비 편익이 커야 의미가 있는데 전자계약 의무화를 하면 거래 형태가 강제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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