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은행권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금융상품 손실폭이 커져도 매년 발생하는 판매보수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일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상품에 손실이 나도 판매사가 매번 판매보수를 받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더 많은데 손실이 나면 판매보수를 줄이거나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금융기관이 좀 더 신중하게 상품을 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DLS사태처럼 금융상품을 판매한 후 손실 관리에 나 몰라라 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판매보수부터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투자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나 보수, 거래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보통 수수료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는데 선취(먼저 지급하는), 후취(나중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대부분이다. 판매수수료는 1.5~2% 가량 발생하고, 수수료 비율이 높지만 한 번 지급한다.

보수는 운용사나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지급하는 대상에 따라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으로 나뉜다.

판매보수는 판매사에 일정비율로 지급되는데 펀드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보통 운용보수보다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원금에 수익이 더해진 적립금에 반복해서 부과되면서 복리효과가 생긴다. 기간이 길어지면 더 커지는 셈이다.

운용업계에서는 펀드 판매가 이뤄지고 난 후에도 판매사가 꼬박꼬박 판매보수를 받아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이미 금융상품 손실이 나면 운용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곳도 나온 바 있다.

KB자산운용은 올해 4월에 'KB장기 토탈리턴 성과보수 펀드'를 출시하면서 판매운용보수는 없다고 내세웠다.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만을 받음으로써 펀드가 손실나거나 운용수익이 8%에 미달하면 운용사가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판매사가 금융상품의 흥행 여부를 좌우하면서 판매사와 운용사의 보수는 2대8, 3대7까지 벌어지기도 한다고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산운용시장 혁신을 위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면서 판매사에도 직원보상체계를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성과보수제가 도입됐지만 운용 보수만 성과에 연동될 뿐 판매보수는 아직 연동되지 않고 있다"며 "판매보수도 성과에 따라 연동돼야 좋은 펀드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받고, 투자자도 초기에 보수를 낮게 지급하고, 이익이 나면 더 내는 식으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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