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당연직 위원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민간위원은 4명에서 7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그동안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다른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수가 적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또 공인회계사 감사 기간에 회사의 합병이나 주식 상속 등에 따라 비자발적인 주식 취득 시에도 지체 없이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 제한 사유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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