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콘텐츠 다른 OTT에도 차별 없이 공급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 3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푹(pooq)'과 SK텔레콤 OTT '옥수수'의 합병에 대해 20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SK텔레콤과 푹을 운영하는 지상파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은 지난 4월 8일 SK텔레콤이 CAP 주식 30%를 취득하고, CAP이 옥수수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상품 시장을 유료구독형 OTT 시장과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으로 획정하고 이들이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수평결합, 지상파 3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유료구독형 OTT에서 주요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형 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수직결합에서는 지상파 3사의 방송콘텐츠 시장 점유율이 40.9%에 달하고 옥수수의 유료구독형 OTT 시장점유율이 1위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양사의 결합 후 지상파 콘텐츠를 다른 유료구독형 OTT가 구매하지 못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유료구독형 OTT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콘텐츠가 제공되느냐에 따라 이용자가 드나드는 정도가 확연히 달랐다.

공정위는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 데 법·제도적 제약이 없어 통합 법인이 공급 가격을 높이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없애고자 행태적 시정조치를 함께 내놨다.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지상파 3사에 다른 OTT와의 지상파 VOD 공급 계약을 이유 없이 해지,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 없는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3월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독점계약을 맺자 지상파들이 'U+ 모바일TV'에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

이 여파로 2월 246만명이던 'U+ 모바일TV'의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3월 205만명, 4월 191만명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 IPTV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푹 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방송콘텐츠는 OTT의 핵심 콘텐츠로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방송 VOD 콘텐츠가 경쟁 사업자에게도 제공되어야만 국내 OTT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통합 법인은 기업결합이 끝날 날부터 3년간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황 과장은 "과거에는 지상파 콘텐츠가 절대적이었으나 종편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점, 방송통신 기업결합 때 부과한 평균 시정조치 기간을 고려했다"며 "변경 요청 가능한 시기를 결합 뒤 2년이 아닌 1년으로 한 것은 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하고 신속히 심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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