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손을 잡은 국내 최대의 토종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내달 공식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토종 사업자가 글로벌 공룡과 맞붙을 대항마로 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옥수수'와 '푹(POOQ)'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옥수수와 푹이 합병해 새로 탄생하는 웨이브는 공정위의 합병 승인으로 국내 최대 토종 OTT로 등극하게 된다.

옥수수는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OTT이고, 푹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출자해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이 TV 다시보기(VOD) 등을 제공하는 OTT다.

현재 옥수수 가입자는 1천만명, 푹 가입자는 400만 명이다.

웨이브가 안착하면 가입자 1천400만명 규모의 국내 최대 OTT가 된다.

SK텔레콤이 지분 30%를 확보하고, 지상파 3사가 23.3%씩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웨이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면서 넷플릭스의 공세 속에서 얼마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웨이브는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고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발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이끌어보겠다는 포부다.

실탄도 충분히 마련했다.

웨이브는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일정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해놨다. SK텔레콤도 유상증자를 통해 900억 원의 자금을 준비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합법인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 하겠다"면서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기업들과 함께 미디어 생태계 확장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이뤄진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통합 OTT가 빠르게 출범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가 조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도 향후 OTT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 기존에 체결한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고,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 방송 3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이동 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CAP 유료구독형 OTT 가입 제한도 금지했다.

특히 경쟁 OTT에도 공정하게 지상파 콘텐츠를 공급하라고 단서를 붙인 대목은 콘텐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지만, 향후 웨이브 경쟁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웨이브가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지 못하면 가입자 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J ENM의 OTT '티빙'은 웨이브에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지만, 반대로 웨이브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티빙이나 유플러스tv 등 경쟁사 입장에서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상파 콘텐츠를 수급받을 수 있게 돼 이익이지만, 웨이브의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여러 조건을 못 박았기 때문에 향후 OTT 업체들이 지상파와 VOD 가격 등을 협상할 때 이전보다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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