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증권당국이 공매도와 관련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로 경제뉴스 기자를 포함한 4명에게 모두 1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차이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에 따르면 중국 남부 후난성에 거주하는 32세의 천이헝씨는 지난 1월28일 당시 새로 취임한 이후이만 증감회 주석이 공매도를 올해의 최고의 정책 어젠다로 책정했다는 내용을 날조한 것에 대해 20만위안(약 3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포털 시나닷컴의 경제뉴스 에디터를 포함한 3명의 다른 이들은 각각 웹사이트나 웨이보 계정을 통해 이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12만위안(약 2천만원)씩 벌금을 선고받았다.

천씨는 이 주석이 기자회견에서 공매도와 상장폐지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블룸버그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 주석이 1월26일 취임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아직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 후에 상하이지수는 한때 1.4%까지 떨어졌다. 이후 증감회가 이 주석이 공매도 관련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낙폭을 줄였다.

천씨가 당초 위챗에 올린 이 가짜 뉴스를 시나닷컴 기자인 우화장씨가 검증도 하지 않고 비즈니스 면에 실었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 주류 언론으로 퍼져나갔다고 증감회는 설명했다.

증감회는 지난 2016년 이후 가짜뉴스 배포와 관련해 17건을 조사했으며 2건은 경찰로 인계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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