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익명을 보장한다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들어 금융감독원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올라온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금감원이 수시로 자신들의 회사에 창구지도를 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증거로 남기지 않는다는 제보다.

금융회사에 현재 진행하는 고객 이벤트를 중단하라거나 대출 상품을 팔지 말라거나 민원이 들어왔으니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중단하라거나 그 예는 수도 없이 많다.

금감원의 방식은 이렇다. 각종 회의나 유선상으로 수많은 지도를 남발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지도를 어떻게든 따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지도대로 업무를 수행하다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금감원이 지도한 대로 따랐다고 민원인에 답변하는데 금감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한다.

금감원은 공식적인 문서 즉 공문으로 지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고 금감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게 되는 게 현실이다.

금감원에 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이러한 무분별한 창구지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15년에 창구지도를 포함한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지도하고 대외 발송 공문의 전결직위를 팀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매년 1회 공문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금융위 회의에 상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짧은 기간 효과가 있을 뿐 실제 구두에 의한 창구지도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취임하기 전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시절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세미나에서 창구지도나 그림자 규제 등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의 폐지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지도 운영규칙 4조에는 행정지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긴급한 사안은 구두로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서면으로 교부해 주라고 요청하면 조건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문을 통해 지도하는 쪽으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여전히 유선상으로 관련 근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ms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2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