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향후 은행권 실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시중은행들이 추진 중인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수천억원대의 평가손실을 내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와 발행사, 운용사에 대한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의 최대 쟁점은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다.

해외금리 연계 DLS와 DLF에 돈을 넣은 개인 투자자는 약 3천600명으로 투자액은 7천326억원에 달한다. 검사의 주요 타깃은 판매액 비중이 큰 우리은행(3천414억원)과 KEB하나은행(3천603억원)이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배상비율 권고안을 내놓게 된다. 과거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20~50% 수준으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14건 중 4건은 기각됐다.

DLS 사태와 가장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파워인컴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지난 2005년 판매된 파워인컴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큰 폭의 손실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진 상품이다. 대법원은 2014년 최종적으로 은행의 책임비율을 20~40%로 판결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파워인컴펀드 사례를 DLS 사태에 적용할 경우 은행의 손실 규모는 800억~1천6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일부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DLS와 DLF가 프라이빗 뱅커(PB) 통해 판매된 사모형 상품인 만큼 공모펀드인 파워인컴펀드와 배상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해외금리 연계형 DLS는 사모형 상품이란 점에서 과거 고위험상품 원금 손실 손해배상이 이었던 파워인컴펀드와 차이가 큰 편"이라며 "금감원 분조위에서 손해배상 조정 권고가 있더라도 배상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은행의 불완전판매 배상 관련 손실보다 평판 리스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수익 다각화를 위해 자산관리(WM) 분야를 강화하는 등 비이자이익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DLS 사태로 인한 평판 악화로 이런 사업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DLS 사태는 실제 손익 영향보다 평판 리스크로 판단된다"며 "고객과 마찰로 향후 비이자수익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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