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은행권에 대해 '용도 외 유용' 대출에 대한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계신용분석팀을 중심으로 검사반을 꾸려 이달 중으로 은행 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당초 대출을 받은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인 용도 외 유용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용도 외 유용 대출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에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대출을 주택취득 목적 등 용도 외 유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출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점검대상이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주택구매 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체결하고, 국토부가 해당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시 용도 외 유용을 하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우선으로 점검하면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해당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등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했다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는 등 갭투자를 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도 외 유용 대출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나 일정 기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달 초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1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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