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 표준약관의 작성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옮기는 방안이 무산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류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상품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감원에서 사업자단체인 보험협회로 규정했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 권익을 침해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보험약관 문제 발생 시 보험사에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과거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등의 논란이 잘못된 약관에서 비롯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보험 표준약관 심사를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바뀌었다. 장기적으로 약관 심사도 보험협회 중심의 자율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이러한 작업도 멈추게 됐다.

참여연대는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감원에서 사업자단체인 보험협회로 바꾸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협회가 자율규제기구에 걸맞은 공정성과 책임성을 시현할 때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분야에서 유독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고 보험상품의 구조가 어려운 만큼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은 물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약관심사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신업계와 금융투자,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협회가 표준약관 작성권을 가지고 있다"며 "보험 약관 심사가 사후신고로 뀌었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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