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에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인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22일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27건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이어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일본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다"라며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을 적시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화평법에서는 R&D용 물질이 등록과 정보제공이 면제되지만, 같은 R&D용 물질이어도 산안법에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 고용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안법에서도 R&D용 물질은 비공개 승인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또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보다 강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00kg으로 일본(연간 1t), 유럽(연간 1t), 미국(연간 10t)보다 규제가 강하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따라서 신규물질의 등록기준을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 해소도 요청했다.

기업이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최소 5일에서 14일 전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경총은 일본의 경우 시험연구 목적의 물질에 대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R&D용 물질에 관해서는 등록면제확인 제도의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가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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