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페이스북이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야기했다고 판단, 페이스북에 3억9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도하기 위해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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