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캠코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채무 12억원 탕감에 대해 "현행법적 절차상 문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캠코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억원은 본인 채무가 아니라 부친채무"라며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캠코의 채권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고의적인 변제 의무 회피 등에 대한) 보완책들이 강구될 필요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5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