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물린 과징금 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방통위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상치 못했던 법원 결정에 방통위는 당황해하면서도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IT업체와 국내 이동통신사의 망 사용량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미국·홍콩 등으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야기했다고 판단, 페이스북에 3억9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도하기 위해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느린 해외 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과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처분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IT업체들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았던 관행과 관련, 이번 법원 판결 결과가 양쪽의 망 사용량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앞서 해외 인터넷업체들은 다수 이용자를 무기로 삼아 거의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판결문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를 핵심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며 "그런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 법원에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일각에 알려진 것과 달리, 2015년 이후 매년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로 150억원 수준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yg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