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우리나라가 노딜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6월 10일 양자 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한 바 있으며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 등을 거쳤다.

이로써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더라도 EU 내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인 영국과의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이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함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을 지금처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100% 무관세가 적용되며 농산물은 98.1%가 무관세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을 설정했고 우리나라가 자체 조달하기 부족한 맥아, 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 저율관세 할당(TRQ)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생산망을 조정하는 시간을 고려해 EU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EU 물류기지 등을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보기로 했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 영국 측 스카치위스키 등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등 64개 품목을 EU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보호하기로 했다.

양국은 세 가지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해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우선 영국이 EU를 탈퇴해 2020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에 FTA를 한-EU 수준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산업혁신기술, 자동차, 에너지 등 5대 분야에서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은 서명 이후 고속철분야의 양허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EU는 고속철을 한국에 개방하지 않았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정부 조달에 있어 한국에 양허를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었다"며 "영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앞으로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되도록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펴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장관은 "이번 FTA로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이 추가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고 교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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