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율 90%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대비 소통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율 대비 현저히 낮은 공개율을 보이면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의 정보 공개율은 60%대에 머물렀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공개율을 보이는 셈이다.

지난 2017년 중앙행정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12만4천102건으로 이중 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10만3천341건이었다.

전체 건수에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6년에도 10만6천155건의 청구 중 92%에 해당하는 9만5천266건이 공개됐다.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기관들의 총 정보 공개율은 지난 2012년 이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보 청구 건에 공개를 결정한 비율은 지난 2016년 68.6%, 2017년 67.5%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324건의 청구에 79건이 비공개되기도 했다. 비공개율은 24.4%다.

금융감독원의 정보 공개율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79.2%, 80.9%였다.

지난해에는 총 625건의 청구를 받아 94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비공개율은 15.1%로 집계됐다.

피청구 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에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해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사례를 더해 정보 공개율을 집계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법제화했다.

정부는 지난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부터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위주에서 보다 능동적인 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원문정보공개' 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정보 공개법에는 정보 청구에 대한 비공개 조항을 두고 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은 공개 예외 대상이다.

다만, 공개 예외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타 중앙행정기관 대비 공개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과 관련한 사안은 어느 영역보다도 국민의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보 공개율이 타 행정기관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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