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카드사에 내놓을 규제 완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가 정부구매카드에 돌려줬던 1% 캐시백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앞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캐시백 등 카드사 수익에 민감한 부분도 시행령에 함께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카드사 경쟁력 방안에서 이미 밝혔듯이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과 대형 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안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법인회원에는 결제금액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이 여전법상 부당한 이익으로 금융당국 차원의 유권해석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정부구매카드의 1% 캐시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카드업계는 카드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캐시백률 1%를 규정하는 '정부구매카드 표준약정서'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거나 0.4~0.6%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캐시백률이 인하될 경우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이 줄어든 카드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 표준약정서' 제9조는 카드이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적립률을 1%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캐시백률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전법 관련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40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전에는 개정작업에 개정안 내용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업계 입장을 더 들어보고 실무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여전법 관련된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함께 처리하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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