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위 기능 강화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출시를 앞두고 은행 내부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제대로 심의를 거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 은행을 대상으로 이번 DLS·DLF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한 논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통상적으로 출시 전 상품을 검토하는 상품위원회(은행별 명칭상이)라는 조직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서도 상품의 위험성 등을 확인했는지를 검토한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상품 출시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금융상품 출시 전에 실무자 선에서의 검토와 상품위원회·투자상품심의위원회 등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상품 심의 절차를 거친다.

특히 상품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도 참석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별도로 열어 검토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상품 출시 전 최소 두 개 이상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자리에는 소비자 보호나 리스크관리 부서 등 여러 부서 관련자들이 참석한다"며 "이번에도 상품 심의나 투자상품 심의 등 필수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 상에도 특정상품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및 기본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와 상품 개발·영업 등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LS·DLF 손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진 가운데 금융위가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개정작업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이나 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등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확대된 기능을 갖는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대해 "단순한 업무협의나 정보교류 안건 위주로 회의가 개최·운영되는 등 전사적 시각에서의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대포통장이나 은행 사칭 대출사기 감축,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등을 다룰 뿐 상품 관련 이슈는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여부를 들여다본 것은 모범규준 개정안이 나갔기 때문에 실태가 어떤지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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