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시스템 이관이 당초 예정보다 넉 달 늦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 청약업무 이관이 당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2020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맡게 되며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 이관이 이뤄질 예정으로, 설 연휴 전후 3주 내외동안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된다.

국토부는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정보를 관리할 권한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개정까지 일정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이관 업무로 청약이 중단될 경우 청약자의 불편이 예상돼 업계에서도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 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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