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투자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고령층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고령층의 고액투자를 두고 판매사에 가중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어 최근 DLS 사태에도 얼마나 적용될지 이목이 쏠렸다.

23일 금융소비자원·법무법인 한누리·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DLS·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 등의 DLS 집단소송 준비 현황을 종합하면 전일 기준으로 약 72명이 DLS 집단소송 참여의사를 밝히고 서류를 접수했다.

상품가입서 등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서류가 없어 문의만 진행 중인 피해자는 수백여명에 달했다. 금감원이 집계한 DLS 개인투자자는 총 3천654명이다.

현재까지 DLS 집단소송을 접수한 피해자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80% 이상이 6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에서도 10%는 50대로 평균연령이 60대 중반으로 분석됐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라는 점도 특이점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DLS 판매현황에서 개인투자자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2억원이었다. 실제 집단소송 준비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 금액은 최대 10억원까지 분포했다. 고령의 은퇴자가 퇴직금 등의 자산을 투자한 경우가 다수였다.

이번 DLS 사태가 금융소비 취약계층과 대형은행 사이에서 벌어져 대응이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으면 피해자 구제가 더뎠을 것이라고 집단소송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힘의 불균형'을 고려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대상이 됐을 때 분조위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조정 비율을 다르게 판단했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는 파생상품 등 위험한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투자자의 과실 비율을 10% 포인트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

지난해 49명이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은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에서 만 65세 이상 투자자의 과실 비율은 10% 감경 결정됐다. 투자자가 과거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이해도가 높다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투자 경험에 따른 투자자의 과실 비율. 자료: 금감원 분조위>

다만, 분조위는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투자자도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가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액 투자금액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의 평균 보유 금융자산 금액이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소득 상위 20%의 평균 보유 금융자산은 2억3천514만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준비하는 사이 은행은 증거를 감추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처음 나올 분조위 결과가 모두에게 적용되기 어려울 텐데 은행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무마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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