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과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했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봤다.

최근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대목이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래 분조위에서 은행 분쟁사례 중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건은 9건이다. 피해배상액이 공개된 것을 보면 평균 배상비율은 38.3%, 최대 손해 금액은 1억1천94만원이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다.

적합성 원칙 위반사례 중 하나는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담당 직원(PB)이 임의작성하거나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투자자 성향을 유도한 경우다.

지난 2010년 4월 있었던 불완전판매 인정 분조위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건에 대해 분조위는 펀드 가입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교부·설명확인서상의 투자자 자필 기재 부분을 모두 대필하고 거래 인감 역시 투자자를 대신해 날인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담당 직원이 상품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또 담당 직원이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해당 상품의 구조나 투자 위험성,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사실이 없을 경우에 설명 의무위반이라고 봤다.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 상품설명서와 상담확인서에 투자등급, 원금손실 위험 등 투자위험이 기재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권유 금지원칙과 관련해서는 파생상품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단정적으로 강조하면서 투자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하면 안 된다고 분조위는 조정 결과에서 명시했다.

작년 7월, 대기업의 자회사 관련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대기업이 망할 리가 있겠느냐"고 단정적으로 말한 판매 담당 직원을 부당권유 금지위반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조위는 "해당 신탁의 회사가 대기업과 별도의 법인임이 분명하고 자회사에 불과함에도 마치 대기업과 동일한 회사인 듯 투자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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